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발행년도 |
2009년 (16권 1호) |
수록페이지 |
57페이지 / 총 23페이지 |
국문제목 |
보훈의료제도의 합리적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
영문제목 |
A Study on a Reasonable Support Method of a Medical System for Patriots & Veterans |
저자 |
이영자 ( Young Ja Lee ) , 이효재 ( Hyo Jae Lee ) |
초록 |
우리나라의 보훈의료제도는 상이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질환을 국비진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유가족 등 직접적인 신체적 희생이 없는 사람들의 보훈병원 이용증가와 각기 다른 유가족들의 감면비율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상이와 관련 없는 다양한 질환의 국비진료대상자 증가로 인하여 재정부담의 증가, 보훈의료의 전문성 저하 및 의료서비스 질의 저하를 가져오게 하였다. 현재 보훈의료제도는 보훈대상에 대한 범위조정과 국민건강보험과의 연계방안에 대한 제시가 시급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유공자의 국민건강보험 임의가입제도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유가족 등의 보훈병원 감면진료 적정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합리적인 보훈의료체계 정비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현행보훈의료제도 분석 및 외국 사례 등을 검토하고 보훈의료제도와 국민건강보험제도간의 연계상황 등을 문헌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보훈의료제도와 건강보험제도의 관리운영체계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면서 확대,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두 제도간의 연계상황을 탐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국가유공자 임의가입제도에 대한 타당성과 지원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일반 국민들을 위한 의료제도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 현 시점에서는 보훈의료대상의 확대는 불필요한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활용하고, 신체적 희생을 우선한 보훈의료제도로 전환하여야 한다. 특히 유족 및 가족에 대한 지원은 희생자 본인과의 관련성(부양관계), 현재의 생활정도, 다른 사회보장제도와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로 이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정책방향으로 첫째, 유가족의 범위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야 할 것이며 둘째, 외국 등과 같이 유가족에 대해서는 자산기준 등을 두어 일정기준 이하의 사람에 대한 지원으로 변화시켜 나가는방법, 셋째, 국가유공자 본인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정액제나 정률제 등의 본인부담금제도의 시행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영문초록 |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suggest a maintenance method of a reasonable Patriots & Veterans`` medical system by investigating feasibility about an arbitrary joining system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of the national Patriots & Veterans, while |
주요키워드 |
보훈의료제도, 보훈의료대상, 국가유공자, 국민건강보험 임의가입제도, Patriots & Veterans` Medical System, Patriots & Veterans` Medical Objects, National Patriots & Veterans, Optional Joining System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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