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한국거버넌스학회」(The Korean Association for Governance)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거버넌스와 행정현상을 조사, 연구하여 중앙과 지방의 행정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거버넌스와 관련된 학술의 연구 및 조사
2. 학회지 및 서적의 발간
3. 관련학회와 학술교류증진 및 관련기관과의 협력
4. 연구 발표회의 개최
5.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사무실) 본 회의 사무실은 회장의 소속 대학에 둔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자격과 종류)
①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기관회원), 명예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
가.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행정학 및 이와 유관의 과목을 강의하고 있는 자.
나. 전국 각 대학원 및 외국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다. 5급 이상의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직위에 종사하는 자로서 본 회가 인정하는 자.
2. 준회원
6급 이하의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직위에 종사하는 자 및 대학원 재학 이상의 경력자로서 본 학회가 인정하는 자
3. 특별회원(기관회원)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된 자
4. 명예회원
제3조에 관련된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조예가 깊고 본회 발전에 적극 협조한 국내외 인사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된 자
② 본 회의 정회원 중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를 평생회원으로 한다.
제6조(회원가입) 본 학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서식의 입회절차를 필하고 회비납부를 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제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자료를 배부받을 권리가 있으며, 정회원의 경우 의결권,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 회의 제반 연구활동에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다.
② 본 회의 회원은 회비납부 및 기타 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진다.
제8조(회원의 탈퇴 및 제명) 본 회의 회원은 탈퇴 및 제명에 의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다. 탈퇴는 임의로 할 수 있으며, 제명은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 또는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3장 임원 및 직무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학회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차기회장 1인
3. 부회장(연구담당, 운영담당, 지역담당 등 10명 이내)
4. 7개 위원회(총무, 편집, 연구, 홍보, 교육취업, 학술정보, 국제학술) 내 위원장 및 이사
5. 필요시 특별위원회(위원장)를 들 수 있다.
6. 감 사 2인 이내
7. 사무국장 1인
제10조(임원의 직무) 본 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이사회의 사무를 관장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어 회의를 통할한다.
② 차기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사퇴 및 유고 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각 위원회의 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운영이사회를 구성하며,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총무위원장은 본회의 회무, 회원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 등에 관련된 사항을 행하며 유급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2. 편집위원장은 학회 연구결과와 학회지의 발행 등에 관련된 사항을 행하며 별도의 운영규정을 둔다.
3. 연구위원장은 학회 연구활동과 정기연구발표의 계획과 개최 등에 관련된 사항을 행한다.
4. 홍보위원장은 학술대회 등 학회 활동을 전국에 홍보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행한다
5. 국제학술위원장은 외국 관련 학회 및 국제기관과의 교류와 협력, 국제학술대회와 관련된 사항을 행한다.
6. 교육취업위원장은 행정학 전공자의 취업 및 보도에 관한 제반활동과 이와 관련된 사항을 행한다.
7. 학술정보위원장은 학회운영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각종 학술대회 등을 지원하고 관련된 사항을 행한다.
④ 본 회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별위원회는 위원회의 성격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
⑤ 감사는 본 학회의 회계사무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1. 당해 연도 회장이 총회 전에 추정결산보고서를 작성하면 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시정을 요구한다.
⑥ 사무국장은 회의의 기록 및 문서관리를 한다.
제11조(임원선임) 본 회 임원의 선임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차기회장은 전임회장단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연도에 자동적으로 회장이 된다.
② 이사회 구성은 차기회장이 제청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③ 편집위원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직접 선출한다.
④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2조(고문선임) 본 회 거버넌스에 공로가 현저한 자와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고문을 모실 수 있다. 단, 고문은 이사회가 추천하여 회장이 추대한다.
제13조(임기)
①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보임자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4조(피선거권 자격요건) 본 회 회장 피선거권 자격요건은 총회일 현재 2년간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4장 기관과 운영
제15조(회의의 종류) 본 회는 다음 각호의 회의를 두고, 회장은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1. 총회
2. 이사회
제16조(총회) 본 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동계학술대회와 병행하여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7조(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회장, 부회장, 편집위원장, 감사의 선임
3. 이사 및 예산 결산의 승인
4.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제18조(운영이사회의 기능) 운영이사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회에 부의할 의안의 작성
2. 회비 기타 부담금의 결정
3.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4. 고문의 추천
5. 기타 중요사항
제19조(의결정족수) 모든 회의는 재적회원 1/3 이상으로 성립하고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5장 재정
제20조(경비) 본 회의 경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비
2. 보조금, 기부금 또는 찬조금
3. 사업수익금
4. 기타
제21조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2조(출납)
① 총무위원장은 운영경비 등 출납 내역에 대해 회장에게 보고할 의무를 갖는다.
② 보고된 경비의 지출 내역은 정기총회에서 보고한다.
부칙
제1조 본 회칙은 창립총회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회는 광주ㆍ전남행정학회가 해산함에 따라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3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학회의 회칙에 따른다.
제4조 본 회칙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개정) 본 회칙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