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발행년도 |
2008년 (15권 3호) |
수록페이지 |
155페이지 / 총 25페이지 |
국문제목 |
준정부기관 경영평가제도의 변천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영문제목 |
A Study on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of Quasi-Governmental Bodies -Its Change and Reform Proposal- |
저자 |
조택 ( Tak Cho ) |
초록 |
준정부기관에 대한 평가제도는 2005년 도입된 이후 2007년 4월부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이 시행되어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소유권, 경영평가제도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과 관련된 제도는 크게 변화하였다. 한편신정부 이후 기획재정부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경영평가제도 개편을 포함한 “공공기관 운영체계 개편방안”을 2008년 12월 12일 발표하였다. 2005년 이후현재까지의 준정부기관 경영평가제도의 변화를 분석.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평가의 주체는 종래의 주무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변화됨으로써 공공기관에 대한 통일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고 주무부처의 영향력이 약화된 대신 기획재정부의 권한이 강화됨으로써 평가의 일관성 및 공정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그 대신 매우 다양한 공공기관에 대한 획일적 관리의 부작용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평가대상기관의 변화를 본다면 소규모 기관들은 평가에 대비할 인력이 충분치 못하여 평가부담이 너무 과중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2009년도에 시행될 평가에서는 정원 500인 미만 중소형기관은 계량평가만 받게되었다. 2005년 경영평가가 최초로 시행된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역시 2009년부터 적용될 평가지표 체계의 대폭적 변경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지표체계는 객관성, 효율성, 효과성 면에서의 개선을 기대하고 있으나 실제 적용시 어려운 점들이 지적되고 있어 2009년 평가를 통해 더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의 평가제도의 변화는 아직 그 성과를 예단할 수는 없으나 어떤 제도든지 완전할 수는 없으며 평가제도의 개편은 공공기관, 평가단,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등 모든 관련집단들에게는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기 위한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므로 그 비용과 효과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문제이며 앞으로의 운영여하에 따라서는 오히려 평가제도의 성과가 저하될 수도 있음을 항상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
영문초록 |
This study aims at evaluating changes of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of quasi-governmental bodies. Performance evaluation of quasi-governmental bodies was introduced in 2004. Until now,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has been changed every year, even tho |
주요키워드 |
준정부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경영평가제도, 말콤 볼드리지,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Quasi-governmental Bodies, The Law on Management of Public Bodies, Malcolm Baldrid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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