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거버넌스학회보」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함)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업무
제2조(구성과 임기)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학회 총회에서 직접 선출한다.
③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조(구성 지침)
① 편집위원회는 다양한 학문적 시각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편집위원회의 구성은 세부 연구 분야, 지역 등을 고르게 분포하여 학문 활동의 다양성을 보장한다.
제4조(편집위원장의 역할) 편집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1. 게재논문 원고의 모집 공고
2. 편집위원과 심사위원 위촉
3. 편집위원회 소집
4. 논문게재 여부 결정
5. 기타 학회지 편집과 발간에 관련된 사항
제5조(편집위원회의 개입)
① 편집위원회는 최종 심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면 새로운 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의결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장은 초심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심사위원에게 참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6조(편집위원회 소집)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부칙>
1. 본 규정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