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버넌스학회

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논문심사규정


1장 총칙

 

1(목적) 본 규정은 한국거버넌스학회가 발간하는 한국거버넌스학회보원고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장 심사위원 위촉, 심사 및 판정

 

2(사전심사)

편집위원장은 심사의뢰 하기 전에 투고 논문의 내용과 질을 사전심사 한다.

투고논문이 학회보의 목적에 명백히 부합되지 않거나, 질이 열악하여 심사에 넘길 가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의 거부 여부를 편집위원들에게 질의한다.

응답한 편집위원의 과반수가 심사거부에 동의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를 거부한다.

 

3(심사의뢰)

사전심사를 통과한 투고논문에 대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심사 의뢰한다.

투고논문의 저자에 편집위원이 포함되어 있으면, 편집위원장은 그 편집위원을 당해 투고논문의 심사위원 선임에서 제외한다.

투고논문의 저자에 편집위원장이 포함되어 있으면, 편집위원들이 논의하여 편집위원 중 1인을 당해 투고논문의 심사위원장으로 선임한다. 편집위원장은 당해 투고 논문의 심사에 관해 제21, 3, 4, 6, 7, 8, 10조의 사항을 이 심사위원장에게 위임한다.

 

4(논문의 심사)

3조에서 위촉한 3인의 심사위원은 <별지 1><별지 2>의 평가 항목에 따라 독자적으로 심사한다.

심사는 논문 주제의 적절성과 독창성, 문헌 연구의 적절성, 분석모형 및 방법의 적절성, 논리 전개의 일관성, 구성의 체계성과 기고 요령 준수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5(초심) 초심은 게재가, 수정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의 4가지 중 하나로 판정한다(<별지 1> 참조).

1. 게재가현재의 상태로 게재할 수 있는 경우임.

2. 수정 게재부분적인 수정으로 게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 자체 수정 후 게재가 가능한 수준임.

3. 수정 후 재심사상당한 수정이 필요하여 현재 상태로는 게재 적합 여부를 판정할 수 없으나, 충분한 수정이 이루어지면 게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임.

4. 게재 불가 : 수정 후에도 게재가 부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임.

 

6(재심사)

재심사는 수정 후 재심사 등급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에 한정하여 재심사를 의뢰한다.

재심사 의뢰를 받은 심사위원은 게재 가’, ‘게재 불가중에서 하나만을 결정하여야 한다.(<별지 2> 참조).

재심사에도 불구하고 <별표>의 기준에 따라 최종적으로 게재가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게재를 거부한다.

재심사 후 모든 심사위원에게 게재가 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편집위원장은 투고 규정에 맞추는 정도의 부분 수정을 추가 요구할 수 있다.

 

7(3) 3심은 다음과 같은 절차 및 기준을 적용한다.

초심에서 심사자 3인 모두로부터 수정 후 재심사 이상의 판정을 받은 논문이 재심에서 2인으로부터 게재 불가의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에 3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원고를 3심에 부칠 것인가의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3심을 의뢰하는 논문은 재심 심사를 받은 논문과 같은 논문으로 한다. 재심에서 게재 불가판정을 받은 논문을 다시 수정하여 3심을 의뢰하지는 못하며, 이런 경우는 6개월 후 다시 기고하여야 한다.

3심을 위해서는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도록 한다. 이때 위촉되는 위원은 당해 논문의 1심과 2심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위촉된 심사위원에게는 당해 논문이 3심 대상 논문임을 알려야 한다.

위촉된 심사위원에게는 심사받을 논문, 초심 심사평 및 재심 심사평을 보내어 심사하도록 하며, 3심 심사위원은 게재 가’, ‘게재 불가중에서 하나만을 결정하여야 한다.

3심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이 게재 가로 판정해야 게재할 수 있다.

 

8(게재판정과 결과 통보)

심사위원들의 심사 및 재심사 결과에 따라 편집위원장은 <별표> 논문게재 여부 판정기준표에 근거하여 게재 여부와 시기를 결정한다.

심사가 완료된 후에 기고자에게 투고일과 심사완료일, 최종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9(비밀 유지) 심사위원은 선임된 사실과 심사내용 등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에 대해 편집위원장을 경유하지 않고는 논문투고자와 어떠한 의견교환도 해서는 안 된다.

 

10(심사 및 수정과정)

논문은 수시로 접수하되, 논문이 편집위원회에 도착하고 심사료의 납부가 모두 이루어진 날을 논문의 접수일로 한다. 논문의 도착과 심사료 납부가 같은 날짜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늦어진 쪽을 논문의 접수일로 한다.

편집위원장은 투고 논문 접수 후 7일 이내에 사전심사를 완료한다. 사전심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심사 의뢰하여야 한다. , 3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사전심사 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심사위원은 심사논문 수령 후 14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심사는 본 심사 규정과 <별지 1><별지 2>의 논문심사양식에 의하여 실시한다. 심사위원은 심사 요지를 상세히 기술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논문에 수정할 요지를 직접 기술한 경우, 이를 같이 제출한다. 이는 재심사 때에도 똑같이 적용한다.

투고자는 심사 결과서 수령 후 14일 이내에 심사 요지에 의거 논문을 수정하고 수정한 내용을 상세히 적은 수정내용 개요서'와 함께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재심사 때에도 똑같이 적용한다.

모든 원고는 제출 후에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11(편집위원회의 개입)

편집위원회는 자체적인 판단이나 심사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투고자에게 논문에서 사용된 원자료(raw data)를 요청할 수 있다. , 원자료는 심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편집위원회는 심사과정이나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면 새로운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의결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초심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심사위원에게 참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장 연구윤리

 

12(연구윤리 준수 여부 사전검사)

투고된 논문(게재 부적합 판정 논문 제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가 판단하기에 표절로 의심되는 논문은 논문표절방지 프로그램으로 사전검사를 실시한다.

논문표절방지 프로그램 검사 결과 편집위원회가 판단하기에 표절로 의심되는 논문은 심사절차를 밟지 않고 사전검사 내용을 저자에게 전달하여, 반송 조치한다.

저자에게는 사전검사 결과에 대해 소명하거나 해당 부분을 수정하여 재투고할 기회가 부여된다.

 

13(연구윤리 강화)

최종원고를 제출할 때 저자의 연구윤리 서약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또한, 한국연구재단의 논문유사도 검사 결과(KCI 문헌 유사도 검사 서비스)를 첨부하여야 한다.

논문투고자와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는 연구자는 심사위원 선정에서 제외한다.

공동 저자에 만 20세 이하가 포함될 때, 해당 저자가 연구에 공헌한 내용을 자세하게 서술한 사유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가 사유서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논문게재를 철회할 수 있다.

 

14(표절) 학회보에 게재된 논문에 표절 의혹이 제기된 경우 한국거버넌스학회윤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23101일부터 적용한다.

2.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별지 1> 논문심사양식(초심)

. 논문 제목 :

. 심사 구분 : 초심 ( )

. 평가 항목 : A (매우 우수), B (우수), C (보통), D (미흡), E (매우 미흡)

학회보 적합성 여부

적합

( )

부적합

( )

 

 

2. 주제

논점의 명료성

( )

내용의 독창성

( )

연구의 기여도

( )

3. 접근

선행연구 검토

( )

이론적·실제적 근거

( )

분석 틀의 타당성

( )

4. 분석

정확성과 객관성

( )

논리성과 일관성

( )

심층성과 종합성

( )

5. 표현

구성의 체계성

( )

어법의 정확성

( )

기고 요령 준수

( )

. 종합 판정

 개재 가 ( ), 수정 개재 ( ), 수정 후 재심사 ( ), 개재 불가 ( )

. 심사평 (별지 작성)

 논문 작성자가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의 심사평과 함께 논문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만한 의견을 자세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위원

 

심사 결과는 E-Mail로 알려주십시오.

E-Mail: edit@kgovernance.com



<별지 2> 논문심사양식(재심)

. 논문 제목 :

. 심사 구분 : 재심 ( )

. 평가 항목 : A (매우 우수), B (우수), C (보통), D (미흡), E (매우 미흡)

학회보 적합성 여부

적합

( )

부적합

( )

 

 

2. 주제

논점의 명료성

( )

내용의 독창성

( )

연구의 기여도

( )

3. 접근

선행연구 검토

( )

이론적·실제적 근거

( )

분석 틀의 타당성

( )

4. 분석

정확성과 객관성

( )

논리성과 일관성

( )

심층성과 종합성

( )

5. 표현

구성의 체계성

( )

어법의 정확성

( )

기고 요령 준수

( )

. 종합 판정

 개재 가 ( ), 개재 불가 ( )

. 심사평 (별지 작성)

 논문 작성자가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의 심사평과 함께 논문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만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위원

 

심사 결과는 E-Mail로 알려주십시오.

E-Mail: edit@kgovernance.com

 

[별표] 논문게재 여부 판정기준표

구분

1차 심사 결과

비고

개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확정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게재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불가

게재 가

(자체 수정)

게재 가

수정 게재

수정 게재

재심사 없이 자체 수정 후 게재

게재 가

수정 게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게재

수정 게재

수정 게재

수정 게재

수정 게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게재

수정 게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판정을 한 심사위원에 재심을 의뢰하여 1인 이상이 게재 가면 게재 가

수정 게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판정을 한 심사위원에 재심을 의뢰하여 2인 이상이 게재 가면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사판정을 한 심사위원에 재심을 의뢰하여 게재 가면 게재 가

수정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확정

수정 게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부록> 학술원고작성 매뉴얼

 

본문주

 

1. 문헌을 인용하거나 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참고주(reference notes)는 본문 중에 괄호를 사용하여 처리하고, 그 자료의 내역을 정리한 참고문헌(reference list)을 논문의 끝부분에 첨부한다.

2. 각주(脚註)(footnotes)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본문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부연하기 위한 내용 각주(content footnotes)는 해당 부분의 오른쪽 위에 논문 전편을 통해서 일련번호를 매기고, 페이지 하단에 각주로 처리한다.

 

1) 직접 인용

직접 인용에서 내용이 3줄 이하로 짧은 경우에는 본문에서 인용문의 앞뒤에, 직접 따오는 말에 쓰는 부호 “ ”, 즉 큰따옴표를 사용하여 인용한다. 4줄 이상인 때는 본문에서 따로 떼어 기술하고, 인용 부분의 위아래를 본문에서 한 줄씩 띄우며, 좌우로 각각 30.0 pt씩 들여 적는다.

 

2) 간접 인용

간접 인용은 저술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원문을 요약하거나 원문의 함축된 뜻을 연구자의 말로 표현하고, 인용 부호는 사용하지 않는다. , 원문을 다소 변경하거나 요약하여 인용하는 것이다.

<> TushmanO'Reilly(1996)는 조직이 생존과 성공을 위해서는 조직이 직면하는 모순적 양상에 대한 관리를 잘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한다(Tushman & O'Reilly, 1996).

 

3) 재인용

재인용은 다른 저작에서 인용된 자료를 다시 인용하는 것이다. 재인용은 다른 연구의 인용 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표기하되, 인용 대상 연구의 출판연도 뒤에 마침표 온점(.)을 하고 재인용 서지 정보를 제공한다.

<> 책지향학습은 세 개의 과정에 근거한다(Jenkins-Smith and Sabatier, 1993. 재인용, Cairney, 2020: 179).

 

참고문헌

 

1. 참고문헌은 국내 문헌과 외국 문헌 순서(동ㆍ서양의 순)로 나열하고, 둘 사이는 줄을 띄지 않는다. 저자의 을 기준으로 전자는 <가나다> 순서로, 후자는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2.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이 저자, 출판연도, 제목, 출판사항의 순서로 기재한다.

3. 같은 저자의 여러 문헌은 출판연도가 이른 순서대로 배치한다. 만일 같은 해에 발행된 문헌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출판연도 뒤에 a, b, c, 등을 첨가하여 구분한다.

4. 저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참고문헌에 모든 저자의 이름을 기재한다.

 

<예시>

감사원법(개정 1995. 1. 5, 법률 제4937).

과학기술처. (1987). [과학기술행정 20년사]. 서울: 과학기술처.

김창준·안병만. (1989).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료행태 비교. 박동서ㆍ김광웅(공편), [의회와 행정부], 77~115. 서울: 법문사.

박동서. (1990). [한국행정론]. 서울: 법문사.

신무섭. (1985). [한국행정부의 예산안 결정과정에 있어서 점증주의 행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이종범·김준한·정용덕. (1990). 행정학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24(1): 367~426.

Brown, Richard E., Gallagher, Thomas P., & Williams, Meredith C. (1982). Auditing ; Performance in Government: Concepts and Cases. New York: John Wiley & Sons.

Downs, Anthony. (1972). Up and Down with Ecology: the Issue-Attention Cycle. The Public Interest.28: 38~55.

Hempel, Carl G. (1965). Aspects of Scientific Explanation. New York: The Free Press. 강신택. (1995). [사회과학연구의 논리: 정치학ㆍ행정학을 중심으로], 129~130. 서울: 박영사.

Lasswell, Harold D. (1951). The Policy Orientation. In Daniel Lerner and Harold D. Lasswell(eds.), The Policy Science: Recent Development in Scope and Method, 3~15. Stanford University Press.

Popper, Karl R. (1950). 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이한구(옮김). (2006). [열린 사회와 그 적들 ]. 민음사.


저서

1. 한국 및 동양 단행본의 표기는 저자 이름, 출판연도, 저서의 제목, 출판사명의 순서를 따른다. 단행본에 포함된 국문 및 동양어 글은 저자 이름, 출판연도, 글의 제목, 단행본 편저자 이름, 책 제목 (pp.해당 페이지), 출판사명의 순서로 기재한다.

2. 저자가 복수일 때는 가운뎃점()을 이용한다.

3. 국문과 동양어 참고문헌 작성은 모두 마침표로 마친다.

4. 한국 및 동양 단행본의 제목을 표시할 때는 [제목으로 한다.

5. 외국 문헌의 경우 단행본 기재 순서는 저자 이름, 출판연도, 문헌 제목, 출판사이다.

6. 외국 저서에 실린 논문일 때는 저자 성명, 출판연도, 논문 제목, 편저자 성명, 단행본 제목 (pp.해당 페이지), 출판사를 기재한다. 편저자 앞에는 ’In'을 부가한다.

7. 외국 저자 이름은 성을 먼저 쓴다. 예를 들어,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Choices(Harper Collins Publishers, 1980) 저자인 John W. KingdonKingdon, John W. 이나 Kingdon, J. W. 이나 Kingdon. J. 라고 적는다. 복수 저자일 때는 마지막 저자 앞에 ‘, &'를 쓰고 다른 경우는 모두 쉼표로 연결한다. 편저임을 밝힐 때는 괄호로 묶어 편저자가 한 사람일 때 (Ed.), 여러 명이면 (Eds.)라고 저자 정보 뒤에 한 칸 띄어 쓴다.

8. 영문 단행본의 제목은 기울임체를 사용한다.

 

기타

1. 목차의 계층을 나타내는 기호체계는 , 1. 1), (1), 의 순서를 따른다.

2. 표나 그림의 제목은 각각 논문의 전편을 통해서 일련번호를 매겨(: <1>, <그림 1>) 표나 그림의 윗부분에 쓰고, 자료의 출처는 '자료:'라고 표시하고 본 요령 본문주 1-1)의 양식에 따라 아랫부분에 밝힌다.: 자료: Thomas(1975: 900)의 재구성.

3. 표나 그림에 대한 주는 개별주(a), b), c)의 기호 사용; 확률주인 경우에는 *p<.05, **<p.01, ***<p.001), 일반주(':'로 표시하고 기재)의 순으로 자료 출처의 윗부분에 달아 준다(, 표나 그림의 하단에 개별주, 일반주, 자료의 순서가 되도록 배열한다).

4. 고유명사, 숫자, 측정단위

인명, 지명, 고유명사는 원자(原字)를 사용하며,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5. 저자의 논문이나 저술을 가리킬 때는 '졸고'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름을 밝혀 적는다.

6. 저자는 제1저자를 제일 처음 명기하며, 저자가 2인 이상이면 연구와 논문작성에 참여한 기여도의 순서에 따라 순서대로 나열하고 저자명 사이를 쉼표로 구분한다. 저자들의 소속이 다른 경우 저자의 순서에 따라 순서대로 나열하고 저자명 사이를 쉼표로 분리하여 나열하고, 1저자와 다른 소속을 가진 저자는 ‘*', ‘**' 등을 위첨자로 저자명과 소속 기관명에 같게 사용하여 표시한다. 제출된 논문의 표지에 제시된 수정책임자를 교신 저자로 하여 해당 저자명에 별도로 표기(‘’)한다. 교신 저자는 제1저자와 함께 제출된 논문의 심사과정 중의 논문 수정을 책임진다. 교신 저자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는 제1저자를 교신 저자로 인정한다. 영문저자명은 이름 성'의 순서로 쓰며 이름의 각 음절은 띄어 쓰고 각 음절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쓴다. 단 이름 사이의 하이픈 표시 등 저자의 고유 표기는 인정한다. 학위 표시는 하지 않는다.

7. 여기에 제시된 주와 참고문헌의 작성양식은 1986년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에서 발행한 Publication Manual(3)을 표준으로 하여 필요한 조정을 한 것이다. 본 요령에 언급되지 않은 사향은 APA Manual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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