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한국거버넌스학회(이하 학회) 윤리규정은 학회의 임원과 회원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본 학회는 물론 회원 개인의 윤리성을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임원 및 회원의 의무)
본 학회의 임원 및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수행한다.
1. 학회의 회장 차기회장 및 기타 임원은 학회의 각종 사업과 기타 학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학회의 회장 및 차기회장은 학회의 설립목적에 반하고 학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제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학회 회원은 학회활동을 통하여 행정학과 한국행정발전에 기여하고 공익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4. 학회 회원은 교육 및 연구 활동 그리고 현실 참여에 있어 윤리성과 학자적 양심에 충실하여야한다.
5. 학회 회원은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6. 연구관련 심사 및 자문을 하는 회원은 오로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필요한 경우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7.학회 회원은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표절의 정의)
본 학회는 표절을 고의적으로나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제4조(표절의 유형)
본 학회는 다음의 두 가지 형태를 표절의 대표적 행위로 규정한다.
①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②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와 아이디어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
제5조(표절의 심사주체)
표절 심사는 회원과 심사위원이 편집위원장에게 문제제기를 하거나 또는 편집위원장이 인지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학회장과 협의하여 표절심의를 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표절여부를 판정한다.
제6조(표절에 대한 제재)
표절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표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① 한국거버넌스학회보 5년 이하의 투고 금지
② 한국거버넌스학회 홈페이지 및 표절이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첫 거버넌스학회보에 표절사실 공시
③ 표절가담자의 소속기관에 표절사실의 통보
부 칙
제1조(효력발생) 본 규정은 2007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