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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총칙

 

1(목적) 본 규정은 한국거버넌스학회가 발간하는 한국거버넌스학회보원고 기고에 요구되는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장 논문 기고의 자격 및 조건

 

2(논문 기고의 요건)

원고는 행정과 정책에 관한 학술논문에 한정한다.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위하여 심사를 의뢰한 논문이나 혹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과 중복된 논문은 제출할 수 없다.

심사과정을 통해 게재 불가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에는 6개월 경과 후에 수정하여 다시 기고할 수 있다.

영어 논문은 원칙적으로 투고할 수 없다. 단 편집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엔 예외로 한다.

 

3(기고자 자격조건) 원고는 회원이 기고할 수 있으며, 공동 저자의 경우 1인 이상 회원이면 가능하다.

 

3장 논문의 기고

 

4(투고 방법)

원고는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A4용지에 단면으로 출력하며, 원고의 전체분량은 A4용지 25(요약문과 참고문헌 포함)를 원칙으로 한다. 발행면수가 25매를 초과할 때 1면당 20,000원의 추가게재료를 징수한다. 전체 원고 분량은 35매를 초과할 수 없다. , 논문의 성격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초과 분량을 승인할 때는 예외로 한다.

원고는 표지, 국문 초록(500자 이내), 영문초록(200단어 이내), 국문 주제어(3), 영문주제어(3), 본문, 참고문헌, 부록의 순으로 배열한다.

제출 원고의 본문(각주와 참고문헌 포함)에서 필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공란 없이 삭제한다.

표지는 상단에 한국거버넌스학회보 투고 원고라고 명기하고,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문 논문 제목, 영문 논문 제목, 저자명, 소속기관, 직위, 주소, 전자우편 주소, 이동통신 번호, 연구비 수혜 논문 여부(해당할 때는 그 원천과 연구비 관리 기호 혹은 번호) 등이 명확하게 표기되어야 한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경우, IRB의 연구윤리 심의를 거칠 것을 권고한다.

5(원고 편집 방법)

원고용지 편집은 <1> 원고 편집 양식 기준에 의한다.

원고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자를 쓰고, 외국학자의 이름은 원어로 쓴다.

< 1> 원고 편집 양식

편집 용지 문단 모양 글자 모양
용지 종류 A4 국배판 여백 왼쪽 0 글꼴 한글 바탕
용지 여백( ) 위쪽 35 오른쪽 0 영문 HCI Poppy
아래쪽 35 줄 간격 160 (%) 크기 10 (pt)
왼쪽 35 간격 문단 위 0 장평 100 (%)
오른쪽 35 문단 아래 0 자간 0
머리말 14 첫줄 들여쓰기 10 (pt)    
꼬리말 10 정렬 정렬 방식 양쪽    
제본 0 낱말방식 0    

 

 

6(논문의 목차, 표와 그림 등의 표기)

목차의 계층을 나타내는 기호체계는 목차의 계층을 나타내는 기호체계는 , 1, 1), (1), 의 순서를 따른다.

표나 그림의 제목은 각각 논문의 전편을 통해서 일련번호를 매겨(: <1>, <그림 1> ) 표나 그림의 윗부분에 쓰고, 자료의 출처는 자료:'라고 표시하고, 아랫부분에 그 내용을 밝힌다[: 자료: Thomas(1975: 900)의 재구성].

표나 그림에 대한 주()는 개별주(a), b), c)의 기호 사용), 확률주(*p<.05, **<p.01, ***<p.001), 일반주(':'로 표기)의 순으로 표나 그림의 하단, 자료의 출처의 윗부분에 기재하되, 개별주, 확률주, 일반주의 순서로 배열한다.

저자의 논문이나 저술을 가리킬 때는 '졸고'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름을 밝혀 적는다.

 

7(본문 주와 참고문헌)

인용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참고주(reference notes)는 본문 중에 괄호 속에 표기하고, 그 자료의 내용을 정리한 참고문헌(reference list)을 논문의 끝부분에 첨부한다.

본문 내용을 부연하기 위한 내용주(content notes)는 해당 부분의 오른쪽 위 첨자로 논문 전편을 통해 일련번호를 매기고, 페이지 하단에 각주로 처리한다.

본문에 인용된 참고문헌은 국내 문헌과 외국 문헌(서양의 순)으로 구분하되, 저자의 을 기준으로 전자는 가나다순으로 후자는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참고문헌의 저서는 저자, 출판연도, 제목, 출판사항의 순서로 기재한다.

본 규정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부록 1> 학술원고작성 매뉴얼을 따른다.

 

4장 원고 접수, 게재 기타

 

8(원고의 접수)

원고는 수시로 접수한다.

심사 원고는 한국거버넌스학회 온라인투고시스템(http://www.kgovernance.com/opss/)을 통해 접수한다.

투고 논문에 대해서 연회비와 심사비(국문 60,000, 영문 90,000)를 온라인으로 납부한 시점에서 논문심사절차를 개시한다. 연회비를 내지 않은 개인회원은 연회비를 사무국에 내야만 한다(, 평생회원은 연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계좌번호: 광주은행, 074-107-090782, ()한국거버넌스학회)

 

9(게재 확정)

게재 확정 통보를 받으면 논문투고자는 최종원고 파일을 이메일(edit@kgovernance.com)로 제출한다. 최종원고의 끝부분에는 성명과 박사학위(학위명, 취득연도, 취득대학, 논문 제목), 소속기관 및 직위, 학문적 관심 분야(3개 이내), 최근 5년 이내의 저서 및 출간논문(3편 이내), e-mail 등 간략한 자기소개를 기술한다.

연구비를 지원받은 논문으로써 그에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는 논문에 대해서는 25만 원의 게재료를 징수하고, 일반논문에 대해서는 10만 원의 게재료를 징수한다. 또한 투고 논문의 발행면수 25(요약문과 참고문헌 포함)를 초과하면 1면당 20,000원의 추가게재료를 징수한다. , 최대 35매까지만 징수한다.

저자는 제1저자를 제일 처음 명기하며 공동 저자는 논문기여도를 고려하여 가나다순으로 명기한다.

영문초록은 전문인의 교정을 받는다.

편집위원회는 개인 연구자가 구축한 데이터의 공개를 권고할 수 있다.

 

10(논문의 이월게재)

게재가 확정된 논문이라도 한국거버넌스학회보의 분량이나 구성 등 편집방침에 따라 다음 호로 이월하여 게재할 수 있다.

이월은 최종 게재 확정 일자 순서에 의한다.

 

11(학회보 발간 예정 일자) 학보는 다음 일자에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1. 1: 매년 430

2. 2: 매년 831

3. 3: 매년 1231

 

12(저작권) 제출된 논문이 최종 심사에 통과하여 학회보에 게재되면 학회가 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다.

 

<부칙>

1. 본 규정은 2023101일부터 적용한다.

2.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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