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버넌스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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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보심사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거버넌스학회보 투고규정에 따라 투고된 원고의 심사 및 게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투고된 모든 논문에 대하여 심사한다.

 

제3조(사전심사)

  1. 편집위원장은 심사의뢰 하기 전에 투고논문의 내용과 질을 사전심사 한다.

  2. 투고논문이 한국거버넌스학회보의 목적에 명백히 부합되지 않거나, 질이 열악하여 심사에회부할 가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게재의 거부여부를 편집위원들에게 질의한다.

  3. 응답한 편집위원의 과반수가 게재거부에 동의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게재를 거부한다.

 

제4조(심사의뢰)

  1. 사전심사를 통과한 투고논문에 대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심사 의뢰한다. 

  2. 투고논문의 저자에 편집위원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그 편집위원을 당해 투고논문의 심사위원 선임에서 제외한다.  

  3. 투고논문의 저자에 편집위원장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들이 논의하여 편집위원 중 1인을 당해투고 논문의 심사위원장으로 선임한다. 편집위원장은 당해 투고논문의 심사에 관해 제3조,제5조, 제8조, 제9조, 제10조의 사항을 이 심사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제5조(심사위원의 구성)

  1. 심사위원은 매 투고논문 당 3명으로 구성한다.  

  2. 비회원 중에서 투고논문 심사에 더 적합한 연구자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위원 중 1인을 비회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비밀유지)

  심사위원은 피선임 사실과 심사내용 등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에 대해 편집위원장을 경유하지 않고는 논문투고자와 어떠한 의견교환도 해서는 안 된다.

 

제7조(심사판정)

  심사결과는 현상태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4가지 중 하나로 판정한다.

  1. 현상태 게재가:현재의 상태로 게재할 수 있는 경우. 단, 편집위원장은 투고 규정에 맞추는 정도의 부분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수정후 게재가:부분적인 수정으로 게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자체 수정 후 게재가 가능하며, 단, 편집위원장은 투고 규정에 맞추는 정도의 부분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수정후 재심사:상당한 수정이 필요하여 현재 상태로는 게재 적합 여부를 판정할 수 없으나, 충분한 수정이 이루어지면 게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러나, 만족할만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심사위원은 게재불가로 재판정할 수 있다.

  4. 게재불가 : 수정 후에도 게재가 부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8조(재심사)

  1. 재심사는 수정후 재심사 등급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에 한하여 재심사를 의뢰한다.

  2. 위의 재심사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심사위원에게 게재가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게재를 거부한다.

  4. 위의 재심사 후 모든 심사위원에게 게재가 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편집위원장은 투고 규정에 맞추는 정도의 부분 수정을 추가 요구할 수 있다.  

 

제9조(3심)

  3심은 다음과 같은 절차 및 기준을 적용한다.

① 초심에서 심사자 3인 모두로부터 수정 이상의 판정을 받은 논문이 재심에서 2인으로부터 ‘게재 불가’의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에 3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원고를 3심에 부칠 것인가의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② 3심을 의뢰하는 논문은 재심 심사를 받은 논문과 같은 논문으로 한다. 재심에서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을 다시 수정하여 3심을 의뢰하지는 못하며, 이런 경우는 6개월 후 다시 기고하여야 한다.
③ 3심을 위해서는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도록 한다. 이때 위촉되는 위원은 당해 논문의 1심과 2심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위촉된 심사위원에게는 당해 논문이 3심 대상 논문임을 알려야 한다.
⑤ 위촉된 심사위원에게는 심사받을 논문, 초심 심사평 및 재심 심사평을 보내어 심사하도록 하며, 3심 심사위원은 가, 부만을 결정하여야 한다. 3심에서는 수정 게재 판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⑥ 3심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이 ‘게재 가’로 판정해야 게재할 수 있다.

 

제10조(심사 및 수정과정)

  1.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 접수 후 7일 이내에 사전심사를 완료한다. 사전심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심사 의뢰하여야 한다. 단, 제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심사 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2. 심사위원은 심사논문 수령후 14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심사는 본 심사규정과 별첨  ‘한국거버넌스학회보 논문심사양식'에 의하여 실시한다. 심사위원은 심사요지를 상세히 기술  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논문에 수정할 요지를 직접 기술한 경우, 이를 같이 제출한다.

     이는 매 재심사 때마다 동일하게 적용한다.

  3. 투고자는 심사결과서 수령후 14일 이내에 심사요지에 의거 논문을 수정하고 수정한 내용을 상세히 적은 ‘수정내용 개요서'와 함께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매 재심사 때마다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1조(게재판정)

  심사위원들의 심사 및 재심사 결과에 따라 편집위원장은 다음 기준에 의거, 게재여부와 시기를 결정한다. 

 

<한국거버넌스학회보 논문심사 판정기준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논문심사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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