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노무현 참여정부에서는 지방분권이 국정의 주요 과제 중의 하나였다. 지방분권의 주요 과제 중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문제는 교육자치제도의 개선, 자치경찰의 창설과 함께 참여정부 지방분권화 정책의 핵심과제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의 경향과는 달리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많이 설치ㆍ운영하고 있는나라 중의 하나이다. 이렇게 특별지방행정기관이 많음으로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체계에 위배되며, 둘째, 기능중복 현상이심하며, 셋째, 종합행정의 구현이 도전받고, 넷째, 주민 통제 및 외부평가의 어려움이 수반되고 있으며, 여섯째, 권한과 책임의 괴리 발생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정비되어야 하는 바, 보충성의 원칙, 행정책임 명확화의 원칙, 수요자 편익과 참여증진의 원칙하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는 추진되어야 한다. 참여정부도 지방분권화 정책의 핵심과제로서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정비하기위하여 지방분권특별법 제10조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를 명백하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학계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꾸준히 이양을 요구하고 있는 9개 분야 257개 기관을 선정하여 정비 작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는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그 원인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첫째, 지방분권화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세력이 미흡하였고, 둘째, 지방분권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 저하와 주무부처의 지원이 미흡하였으며, 셋째, 전략적 선택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지원세력을 확보하여야 하고, 둘째, 지방분권화 정책에 대한 주무 부처의 확고한 의지와 협력이필요하며, 셋째, 특별지방행정기관 중 하나를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성공체험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
주요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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