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원이양 모델로서 분권교부세제도의 적합성 평가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을 중심으로-
영문제목
Evaluating the Relevance of Decentralization Revenue Sharing System as an Model of Fiscal Transfer -Focusing on the Devolved Welfare Service Programs-
저자
곽채기 ( Chae Gi Kwack )
초록
분권교부세는 2005년에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을 위한 재원이양 수단으로 도입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원이양 모델로서 분권교부세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현행 분권교부세제도는 재원이양 규모를 과거의 지출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재원 확보 방안을 내국세 수입의 일정 비율로 연계하여 설계함으로써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의 발생비용까지를 포함한 ‘동등한 보상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특히, 분권교부세를 보통교부세로 통합할 경우에는 전국의 모든 자치구와 수도권 일부 자치단체에 대한 ‘동등한 보상의 원칙’을 보장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결국 재정분권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이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지역자원의 징발’(conscription of local resources) 효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원이양 규모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미래의 지출 수요까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정 기간 경과 후에 재원이양의 적정성 평가하여 이를 사후에 보정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영문초록
The Decentralization Revenue Sharing System(DRSS) was introduced to Korea in 2005 for transfer of financial resources in order to devolve 149 national subsidy programs on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evaluates the relevance of DRSS as an model of the tra
주요키워드
분권교부세,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재원이양 모델, 동등한 보상의 원칙, Decentralization Revenue Sharing System(DRSS), Local Devolution of National Subsidy Programs, Model of Fiscal Transfer, Equal Compensation Princi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