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발행년도 |
2006년 (13권 3호) |
수록페이지 |
165페이지 / 총 32페이지 |
국문제목 |
지방정부의 골프장 유치에 따른 재정적 효과와 주민저항 요인에 관한 연구 -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
영문제목 |
A Study on Financial Effects and Public-opposition Factors According to the Inducement of Golf Course in the Local Government: Centering on Jeollanam-do |
저자 |
지충남 ( Choong Nam Ji ) , 최길수 ( Kil Soo Choi ) |
초록 |
지방정부는 골프장이 세수증대 및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인식으로 유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다. 지방정부와 골프장 관련 단체는 18홀 규모의 골프장이 운영되면 년 평균 최소 7억원의 지방세 납부 및 200여명의 고용 창출을 주장하고 있다. 전남에 소재한 골프장 8곳의 2005년도 지방세 납부는 18홀 기준으로 년 5억원 정도의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었다. 18홀 골프장의 고용 인원은 평균 150여명이지만, 주민 취업자 다수는 비정규 고용직이었다. 골프장 당 최소 30명부터 최대 50여명 정도의 순수 지역민이 고용되고 있다. 골프장 유치가 지방정부의 세수 증대, 고용 창출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방정부의 홍보자료와는 달리 세수 및 고용 창출이 과대 포장되어 골프장 유치에 활용되고 있었다. 전남지역의 골프장 분쟁 사례 9개를 분석한 결과, 주민저항의 행정적 요인은 주민들의 지방정부에 대한 불신이었으며, 경제적 요인은 부정적 외부효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편익의 불균형, 즉 골프장이 다수의 주민에게 비용만 전가하고 있었다. 환경적 요인은 골프장이 건설됨으로써 인근 주민의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위해성이었다.골프장 유치에 있어 주민저항의 완화를 위해서는 첫째, 투명한 그리고 중립적인 행정의 집행, 둘째, 골프장으로 인한 주민들의 손실에 대한 보전 셋째, 주민 참여형의 친환경골프장의 조성, 넷째, 골프장의 세수 비중이 낮은 지방정부는 기업체를 집중적으로 유치하며, 반면 골프장의 세수 비중이 높은 지방정부는 합리적·민주적 절차를 통해 골프장을 유치한다. |
영문초록 |
The local government is persuading dwellers who oppose to the allurement, with recognizing that a golf course contributes to increasing tax revenues, creating employment, and activating local economy.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organization related to a |
주요키워드 |
지방정부, 골프장, 세수증대, 고용창출, 주민저항, 전라남도, local government, golf course, increasing tax revenues, creation of employment, residentresistance, Jeollanam-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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