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lementation Governance of the Origin Marking Policy of Argicultural Fishery Articles - The Case of JellaNamdo and Yeonggkwang-gun -
저자
정현석 ( Hyun Seog Jeong )
초록
원산지 표시제는 FTA 확대와 글로벌경제 심화 등 농수축산물의 시장개방 체제에서 우리 농어민의 자생력을 키우고, 지방자치단체의 대외개방에 대한 면역력 강화를 목적으로 1991년에 도입되었다. 또한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국민의 생존권과 직접 결부된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부적절한 운영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원산지 표시제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범국가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관리·감독체계보다는 로컬 거버넌스 차원의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전라남도와 영광군의 원산지 표시 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로컬 거버넌스의 실태와 역할, 관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탐색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는 원산지 표시제 운영에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인 원산지 표시제의 집행 단위인 기초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로컬 거버넌스 체계를 보다 공고하게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자치단체 주도성향의 거버넌스 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전문기관과 지역시민단체 등 NGO가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원산지 표시제 운영 지역협의체’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원산지 검증에 관한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갈수록 원산지 허위표시 등 그 기법이 고도로 지능화되고 발생 지역이 광범위해지고 있는 만큼 기초자치 단체 차원에서의 ‘국제원산지 전문가’를 양성·확보하는 문제는 시급한 과제이다. 셋째, 지역주민과 기업의 지역특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의 철저한 이행에 대한 공동목표 설정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발적이고 철저한 원산지표시가 선행되어야만 우수한 우리 농수산물이 그 품질을 인정받게 될 것이다.
영문초록
The origin marketing policy was introduced in 1991 to increase competitiveness of our farmers and fishermen and to strengthen immunity against opening to foreign countries of local government. But irrelevant cases such as false marketing are rising steadi
주요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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