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cal Share Tax Needs to Meet Specific Regional Administrative Demand Focusing on Gyunggi-do
저자
김정완 ( Jeong Wan Kim )
초록
지방교부세는 규모가 커지고 기대되는 역할이 변화됨에 따라 그 위상과 운용기준이 변화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지방교부세는 주로 형평성의 관점에서 운용되었다. 그 결과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구노력을 위축시키고 지역의 행정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노출시키고 있다. 이제 지방교부세는 형평성과 함께 자원배분의 효율성의 관점에서 그 기능과 운용원리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지방교부세의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경기도는 막대한 지역생산의 역외유출, 2005년 재정분권화에 따른 재정수입의 감소, 환경보전 및 군사적 목적에 의한 각종 토지이용규제 등에 따른 재정적 보전의 필요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수요는 비록 경기도에서 출발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일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울려야 할국가적인 관심사이다. 따라서 지방교부세는 이러한 행정수요를 반영할 필요가있으며 이를 위해 배분기준의 다양화와 정치성(精緻性)이 요구되고 있다.
영문초록
Local Share Tax is expected to reset its status and guideline as its size is growing and its role is changing. Up to now Local Share Tax has been largely distributed on the basis of regional equity. Thus Local Share Tax has occurred several dysfunctions 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