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성 원칙은 초국가조직이나 연방제 구성원리로뿐만 아니라 지방분권의 이론적 근거로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국가주권제하의 현 지방자치제는 하향적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보충성 원칙은 아직 지방자치제 내에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 논문은 현 지방자치제에서 보충성 원칙의 위치를 확실히 하기 위해 지방자치권에 대한 소수설인 고유권설이나 홈룰 이론을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 국가 중심 체제 아래서 보충성 원칙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주권 이론 발전, 보충성과 상충되는 법규정의 개정, 보충성 원칙에 입각한 제도의 도입을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