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설립 실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설립과 관련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설립과 관리・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2014년 9월에 「지출법」을 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도 다수 발견되었다. 이런 점들은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제도적 장치들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히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설립의 합리화를 위해서 기관설립 법정주의 준수와 근거 법령의 정비, 설립타당성 검토 제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의 활용, 하이브리드 기관의 촉진과 유사・중복기관의 합리화, 부실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해산 및 통합 요건 등을 개선할 것을 강조하였다. 「지출법」이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도적 안정성이 미흡한 상황에서 본 연구결과는 실무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방출자・출연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출자・출연기관에 관한 학문적 관심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