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북한 지방자치단체기관 50여 년의 변천사와 북한 지방자치단체기관의 구성유형 그리고 북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을 분석하고 있다. 분석의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파악되었다. 첫째, 북한의 지방자치단체기관은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의 통합과 분리를 중심으로 하여 다섯 차례의 변천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즉, ① 인민위원회와 동위원회 상무위원회와의 통합형, ② 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와의 분리형, ③ 인민회의ㆍ인민위원회와 행정위원회로의 이중분리형, ④ 인민회의ㆍ인민위원회와 행정경제위원회로의 이중분리형, ⑤ 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와의 새로운 통합형이 그것이다. 둘째, 북한 지방자치단체기관의 구성형태는 절충형의 새로운 형태인 「의회-인민위원회형」이라고 함이 타당하다. 셋째, 북한의 지방의결기관인 지망인민회의도 대표기관ㆍ의결기관ㆍ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그러나 집행감시기관으로서 지위는 대단히 미약하고 소극적이다. 넷째, 지방인민회의의 권한은 아주 형식적인 것들이다. 그리고 의결기관으로서의 권한도 크게 제한되어 있다. 다섯째,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갖고 인민소환제도가 인정되고 있으나 북한의 형편상 그 제도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여섯째, 지방인민회의의 선거와 임기에 있어서 북한은 과거 20 차례의 지방선거를 치루어 왔으나 그 절반정도만 그 임기를 지켰을 뿐이고 나머지 경우는 헌법상의 임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위헌사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