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글은 제3섹타의 일반론에 접근하기 위해 제3섹타의 구성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과 유럽에서의 주된 논의를 비교 검토대상으로 하고 있다. 제3섹타의 주요 행위자로 간주되는 민간비영리조직에 대한 이해가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공통된 제3섹타의 정의를 확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비교결과 협동조합, 공제조직, NPO의 공통된 특성을 「영리목적이 아니라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일차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조직」(Not-for-Profit Organization)이라는 점을 들어 NPO(Non Profit Organization)뿐만 아니라 협동조합과 공제조직까지를 「제3섹타」의 구성범위로 보고 있는 유럽적 견해가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진다. 앞으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이 이들 3가지의 형태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계속 증가하리라고 예상되는 상황에서 유럽적 견해를 기본으로 전제하면서 조직의 형태에 한정하지 않고 조직의 질을 중시하는 제3섹타의 담당자를 이해하는 관점과 제3섹타의 구성범위에 포함되는 조직을 「영리목적이 아니라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개방적, 자립적, 민주적인 조직」으로 다루려는 기본 인식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