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모국이라 할 수 있는 영국에서는 지금 행정개혁이 진행중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조를 중층구조와 함께 단층구조를 도입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에서 간선으로 선출되어 명예직으로 기능하던 자치단체장의 지위와 역할이 런던을 비롯하여 대도시를 중심으로 직선계를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지방재정의 운영에 있어도 예외가 아니다. 영국 지방재정의 운영에 있어서 특징으로는 경상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지방세로서는 단일세목인 주거용재산세(Council Tax)가 있을 뿐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정한 기준표를 표준으로 하되 지방세엑결정권(세엑결정의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재정의 조달(재정자립도)에 있어서는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 또한 특기할 것은 최근 지방예산에도 예산의 다년도주의 도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 중에 단일지방세제, 자치단체의 세엑결정권한, 다년도 예산제도는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제도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