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입지갈등으로부터의 교훈: 입지선정 절차와 주민참여 방법을 중심으로
저자
장현주
초록
이 연구는 ‘미국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입지갈등을 초래한 입지선정 절차와 주민참여 기제는 무엇이었으며, 향후 입지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함의는 무엇인가’를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미국에서는 2009년 오바마 행정부 집권 이후 지역사회의 반대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입지선정 절차가 중단되었다. 이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연방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규정한 1982년 제정된 방사성폐기물 정책법에 따라 연방정부가 공모 과정 없이 입지선정절차를 주도함으로써 주정부, 지방정부, 지역주민들로부터의 적극적인 의견수렴 노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에 기인한다. 그러나 2013년 이후 새롭게 발표된 ‘동의에 기초한 방법’은 주민의견을 토대로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입지 공모 참여와 협약 체결 단계 전까지 철회권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와 의견수렴을 명문화하여 입지갈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방식은 의사결정과정에서 주민투표 등을 통한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가능하며, 충분한 협의와 참여를 통해 주민의견수렴의 실효성이 비교적 높은 방식이다. 또한 이 연구는 중립적인 커뮤니케이션 촉진자(facilitator)가 주민참여 기제를 주재하는 것이 당사자 간 감정 완화를 통해 원활한 대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사례는 향후 한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입지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충분한 자원과 정보를 지원하여 중도 철회에 따른 위험관리 비용을 낮출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