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Brody(2009)가 젠더관점을 반영하여 제시한 굿 거버넌스의 규범적 원리인 성인지적 문책성, 성인지적 대응성, 성인지적 포괄성, 성인지적 형평성을 준거 틀로 한국의 저출산 대응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요약하면 성인지적 문책성 차원에서 저출산 대응정책은 저출산 현상과 밀접히 연계된 양성평등 문제에는 일시적 및 도구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정책에 양성평등의 주요 의제를 구체화하지 못했다. 성인지적 대응성 차원에서는 정책 주체인 여성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출산과 육아의 파트너로서 남성의 역할을 정책대상에서 배제하였다. 성인지적 포괄성 측면에서 볼 때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저소득층을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여 차상위계층 및 중산층에 속한 일하는 여성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반면, 제2차 기본계획에서 고학력・중산층・정규직 여성에 초점을 둔 일・가정 양립정책의 강화는 반대로 저소득층・비정규직・일용직 여성들을 정책 대상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성인지적 형평성 차원에서도 저출산 대응정책이 여전히 여성을 돌봄노동의 주체로 가정하고 전통적 성역할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인지적 형평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종합적으로 젠더 거버넌스의 규범적 차원에서 볼 때 한국 저출산 대응정책은 정책 문제와 대상에 양성평등 관점에서 접근하지 못하였고 돌봄노동의 주체인 여성에게 일과 가정에서의 이중 부담을 지우는 근본적 원인을 고려하여 정책에 반영하는데 실패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양성평등과 여성의 권리에 대한 문책성을 담보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