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 세원배분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새로운 세원배분론에서는 세원공유(tax sharing)를 통한 지방세체계의 통일성(uniformity)과 간소화를 중시하는 동시에 지방정부간 수평적 관계에서 노정되는 공공서비스 편익의 외부유출, 조세수출, 조세경쟁 등 재정(조세)의 외부성을 통제할 수 있는 세원배분체계의 설계를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 지방분권형 행ㆍ재정체제의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세와 지방세 배분체계의 개편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는 「공동세」 형태의 세원공동이용방식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득과세와 소비과세의 지방세 수용을 위해서는 세원공동이용방식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