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이후의 성과주의예산의 도입과 운영에 대한 비교연구 - 미국의 GPRA, PART와 프랑스의 LOLF를 중심으로 -
영문제목
A study on performance-based budget in the USA and France: Focused on the GPRA, PART and LOLF
저자
윤광재 ( Kwang-jai Yun )
초록
미국과 프랑스는 영연방국가의 전통과 대륙계국가의 행정전통이 남아있고 특히 관리주의적 관료제와 법률주의적 관료제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주의예산의 도입과 운영에 있어서도이에 기초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성과주의예산을 도입하는 시점의 재정적 상황은 유사하지만 이론적 기반이 되고 있는 신공공관리론의 수용에 있어서는 적극적 측면과 소극적 측면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에서는 1993년 GPRA가 제정되어 운영되었고 2002년 PART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었다. 프랑스에서는 2001년 LOLF가 제정되고 비로소 성과주의 예산이 추진되었다. GPRA와 LOLF는 의회의 발의로 시작되어 제정되었고 주요 내용은 전략계획서, 연간성과계획서, 연간성과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성과정보를 제공한다. PART는 대통령 관리아젠다 핵심과제의 하나로 출발하여 연방정부 프로그램에 대해 총 4개 분야에 25개의 질문을 통해 성과를 측정한다. LOLF는 PART와 유사하게 기관이 아닌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성과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위와 같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GPRA, PART와 LOLF는 예산분야에 성과정보를 토대로 예산액을 배분하려는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GPRA와 PART 모두 처음의 의도된 목적에 적합한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고 비판에 직면하였다. LOLF에 대해서도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은 법률적 규정의 개정과 함께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문초록
In the United States and France, there have been som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erms of performance-based budgeting(PBB). When the PBB was introduced in two countries, government debt was so serious. The United States accepted actively the theory o